
26.04.30
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신 5년 치 진료기록과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드린다.
채용 여부를 확정해 주시고, 만약 채용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민감정보진료기록 등을 즉시 파기하고 파기 증명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.
이 연락 자체도 나중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을 묻는 증거가 됩니다.
고용노동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
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신고하세요. 면접 후 유선으로 연락받은 녹취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/KISA (개인정보 침해 신고) 5년 치 병명·코드라는 민감정보를 요구하고 이후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(118)에 신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국가인권위원회 진정
병력을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차별을 겪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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